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    
   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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