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청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-
지원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-
소관부처
경기도
-
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