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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