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소관부처
경기도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