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
 ※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,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(소급적용기간 2년)

[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&A]
 1. (2020년 1월 1일 이후) 지원기준 날짜는? ▶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/ 잔금 지급일(X)
 2. 타 시·도 전출·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? ▶ 타 시·도 전출·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
 3.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? ▶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
 4.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? ▶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※단, 이사 전·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
 5.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? ▶ (2020년 1월 1일 이후)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
 6.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? ▶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(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)
 7. LH(GH)를 통해 「전세임대(기존주택, 신혼부부, 대학생)」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?
    ▶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
 8.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? ▶ 행복지킴이(압류방지전용통장)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
    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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