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
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- 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 - 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 - 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시설에서 관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
    
    ○ 자격증 취득자 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