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(22년 1분기) 3.2. ~ 4.1. (2분기) 6.2. ~ 7.1. (3분기) 9.1. ~ 9.30. (4분기) 11.1. ~ 11.30.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  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  • 지원대상

  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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