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
 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3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 - 취업지원 서비스 : 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01~202207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~59세 여성 중 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
    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서비스(일자리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