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(만 3~5세)이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
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05,000원 / 민간 4~5세 82,000원 / 가정 3~5세 108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     - 이용 어린이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,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)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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