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(만 3~5세)이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05,000원 / 민간 4~5세 82,000원 / 가정 3~5세 108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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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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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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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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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- 이용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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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,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)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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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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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