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

○ 지원대상
 - 가구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※ 단, 타 사업 지원대상자(기지원자) 중복지원 불가 

○ 지원내용
 - 의료비 :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