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    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※ 22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
     - 화성, 용인, 광주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○ 22년 사업계획 : 400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6,897톤/년 사업비 1,074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2백만원)

○ 지원순위
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   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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