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문화의날, 지역화폐드림

○ 경기도 문화의 날' 문화시설 등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
 - 경기도 문화의 날 :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, 어린이 날 및 추석 포함 주간 등
 - 환급액 : 1만원 이상(5천원), 3만원 이상(1만원), 5만원 이상(1만5천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, 이용 현장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'경기도 문화의 날'  문화시설 등 이용한 경기도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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