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○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
 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15백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(구비서류 포함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자 
      -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       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)
     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
        * 1인당 1,000만원 지원('21년) -> 1,500만원지원('22년)
   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    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       - 2차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 * 증빙서류 제출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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