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
○ 지원대상 : 경기도내 행복주택 6만호(GH 1만호, LH 5만호)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○ 지원방법 : 입주 및 입주 시 유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- 입주 시 기본 40%, 1자녀 가구 60%, 2자녀 가구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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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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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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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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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: https://apply.gh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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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기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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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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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