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내 행복주택 6만호(GH 1만호, LH 5만호) 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
○ 지원방법 : 입주 및 입주 시 유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
 - 입주 시 기본 40%, 1자녀 가구 60%, 2자녀 가구 10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: https://apply.gh.or.kr/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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