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지원내용: 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
 - 2022년도 기준 16,440원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16,4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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