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소관부처
경기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