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

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

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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