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 - 보행관리기
 - 승용관리기
 - 소형트랙터
 - 고소작업차
 - 전동전지가위
 - 전동분무기

○ 지원형태 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전동전지가위 : 25만원/대 이내 보조
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기도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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