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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