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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