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○ 일산대교 이용 택시 통행료 지원(1,200원/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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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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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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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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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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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구역이 고양, 파주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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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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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