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 기본소득 지원
○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(분기별15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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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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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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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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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: farmbincome.gg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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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- (22년 시행 시군) 이천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가평, 광주, 김포, 의왕, 의정부, 평택, 하남, 양주,동두천, 파주 - 그 외 14개 시군 미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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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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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