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 기본소득 지원

○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(분기별15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6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: farmbincome.gg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
     - (22년 시행 시군) 이천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가평, 광주, 김포, 의왕, 의정부, 평택, 하남, 양주,동두천, 파주 
     - 그 외 14개 시군 미시행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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