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도내 창업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 - 시스템개선 - 홍보,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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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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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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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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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혹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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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(3년 내 동일사업 혹은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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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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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