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폐업관리 프로그램
도내 22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 -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-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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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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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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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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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/방문 접수 혹은 파일 첨부 후 이메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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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도내 22년도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(단, 재기장려금 지원은 중위소득 150%이내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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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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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