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교육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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