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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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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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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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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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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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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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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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