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,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     - 만19세 이상의 농업인
    
    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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