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
○ 고등학교 교육비(학비) 실비 지원 : 입학금 + 수업료 + 교과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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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,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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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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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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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 방법 - 주민등록상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○ 신청 절차 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 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 - 급여 지급(시군구) 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 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 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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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53%~60% 구간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 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,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(교육부 소관)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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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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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