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검사비지원

○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검사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(사실혼 인정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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