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검사비지원
○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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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검사후 6개월 이내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(사실혼 인정)
-
소관부처
강원도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검사후 6개월 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(사실혼 인정)
소관부처
강원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