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축하금 추가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1년 이상 실제거주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 ○ 지원내용 : 장애아동 1인/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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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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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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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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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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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1년 이상 실제거주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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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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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