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
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089천원 ~ 10,777천원)
 -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% 이내 지원

○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
 - 도내 어촌지도자들에게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통한 신기술 함양
 - 전문지(향토지)별 연간 구독비(18만원)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방문
     - 기타 : 관할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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