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579대
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8천원 지급(도 기준)

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    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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