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579대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8천원 지급(도 기준)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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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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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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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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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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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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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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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