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 - 지원단가
  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 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    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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