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 - 지원한도 : 4,17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2,500천원(도비 750, 시군비 1,750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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