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 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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