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나잠 어업인의 복지개선 및 안전조업을 위해 유색 잠수복 구입비(35만원) 지원(교체기간 3년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방문
지원대상
○ 잠수어업인
소관부처
강원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