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 -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지원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소관부처
강원도
제공유형
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