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
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에게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 - 명절마다 5만원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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