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지원

○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(원주, 강릉, 속초)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원인불명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(사실혼 인정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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