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
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    
    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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