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난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