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지원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
  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  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 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 
 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신청기간 : 매년 2월 ~ 자금소진시까지
    
    ○ 신청방법 :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(5개 은행)
         -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    
    ○ 보증서 신청 : 강원신용보증재단
         - 춘천(260-0011), 원주(260-0051), 강릉(260-0061), 속초(260-0071), 태백(260-0081), 동해(260-0087), 홍천(260-0077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
        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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