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

○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, 체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촌지역 영농종사중인 농촌여성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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