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
○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, 체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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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1~2월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
-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영농종사중인 농촌여성결혼이민자
-
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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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, 체재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매년 1~2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영농종사중인 농촌여성결혼이민자
소관부처
강원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