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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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-
지원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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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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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지원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소관부처
충청북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