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·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
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30만원~130만원/ha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3월 ~ 6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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