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·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30만원~130만원/ha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3월 ~ 6월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
소관부처
충청북도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