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40% 초과 52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연 24만원(월 6만원/4개월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대상자 추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40%초과 52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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