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 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 - 지원기준 : 2,000만원/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   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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