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장학금 지원

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연 50만원의 장학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(학교 밖 지원센터) 신청 → 시장 · 군수 추천 →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     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한부모가족
     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     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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