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장학금 지원
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연 50만원의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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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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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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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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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(학교 밖 지원센터) 신청 → 시장 · 군수 추천 →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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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한부모가족 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 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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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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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