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0.1ha~5ha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
                      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01~202206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