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○ 도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생(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30%이내인 자)에게 1인 50만원 이내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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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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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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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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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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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차상위계층 자녀, 한부모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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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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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