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○ 도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생(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30%이내인 자)에게 1인 50만원 이내 장학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-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)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차상위계층 자녀, 한부모가족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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