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
○ 자금규모 : 1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 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○ 지원내용 : 최대 5천만원 이내(3년 이내 일시상환) 3년간 2% 이차보전 ○ 이차보전 예산 : 69.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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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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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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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 4회(연초 공고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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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접수 :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전화 ○ 신청 : 방문(접수 후 지정된 날짜) - 본점(043-249-5700) - 동청주지점(043-249-7950) - 충주지점(043-249-5760) - 남부지점(043-249-5780) - 제천지점(043-249-5790) - 혁신도시지점(043-249-5770) -
지원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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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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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