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3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 - 연 2회 (설, 추석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
    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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