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
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 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 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
    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동의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 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
    
    ○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
    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진료내약서, 영수증, 지원결정통지서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2022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    
    ○ 참조자료
    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 
    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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